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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14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과 공간정보 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4)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사유지”란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한 화성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업무지정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공간정보체계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공간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간정보 자료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의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 구축 및 관리계획을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공간정보가 최신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공 후 30일 이내에 갱신 자료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제8조의2

사유지 사용승낙서 관리 등

① 시장은 사유지에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승낙서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구축된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의 손상 및 파괴,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서의 원본 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현업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9조

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14조의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목록정보를 전담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에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화성시 공간정보 보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13조

수수료 등 징수방법

①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디스켓,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등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의 관리 및 복구

① 공간정보 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공간정보 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자료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