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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14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군포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갈등해소업무 담당 국장 및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장ㆍ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3.7., 2021.1.8., 2023.7.4.>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이해관계인 대표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