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9.>
이 규칙은 포천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9.>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개정 2019.6.19.>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9.6.19.>
1.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분기 1회 <개정 2019.6.19.>
2. 모범공무원 표창: 연 1회 <개정 2019.6.19.>
3. 삭제 <2019.6.19.>
4. 자랑스러운 시민상 표창: 분기 1회 <신설 2009.4.1, 개정 2019.6.19.>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9.6.19.>
1. 순직공무원 표창 <개정 2019.6.19.>
2. 시정시책사업 표창 <개정 2019.6.19.>
3.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9.4.1, 2019.6.19.>
④ 포천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공로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9.6.19.>
1. 공로연수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연수 20일 이전까지 포상업무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날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0.4.14, 2019.6.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10.1, 2009.4.1, 2011.6.23, 2019.6.19.>
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 과장, 지방세입업무 담당 과장, 각 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 중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민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시민위원 3~5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08.12.31, 2009.4.1, 2010.4.14, 2011.6.23, 2019.6.19.>
④ 임명직 위원 및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4>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 순위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 2019.6.1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1, 2019.6.19.>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6.19.>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9.6.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 등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19.>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6.19.>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6.19.>
3.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훈격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9.6.19.>
4. 삭제 <2019.6.19.>
5. 삭제 <2019.6.19.>
6. 삭제 <2019.6.19.>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