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2021.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4., 2022.4.13.>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2.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7.10>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2022.4.13.>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10>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 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이나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06.7.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 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2014.8.14., 2022.4.13.>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15.12.30., 2022.4.13.>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12.30.>
2. 자치센터 발표회, 전시회, 박람회 공모ㆍ참가 등 행사경비 <신설 2015.12.30.>
3. 자치위원 직무교육, 연찬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12.30.>
4. 우수 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경비 <신설 2015.12.30.>
5. 제5조에 따른 마을 특화사업지원 <신설 2015.12.30.>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2009.3.25, 2014.8.14, 2015.12.30.>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안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2.4.13.>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4>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2022.4.13.>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14.8.14>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②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7.10, 2014.8.14.,2022.4.13.>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2014.8.14>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2014.8.14>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분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6.7.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7.10>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6.7.10, 2014.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4.8.14>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7.10, 2014.8.14., 2023.9.27.>
② 읍ㆍ면ㆍ동장은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6.7.10, 2014.8.14.,2022.4.13., 2023.9.27.>
1.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6.7.10, 2014.8.14., 2023.9.27.>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개정 2006.7.10., 2023.9.27.>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6.7.10, 2014.8.14.,2022.4.13.>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⑤ 고문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06.7.10>
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⑦ 삭제 <2019.12.31>
①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모집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모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7.>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위촉 해제 후 후임자로 선출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9.27.>
④ 위원장이 위촉 해제 되어 그 후임자로 선출된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임 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9.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8.14>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9.27.>
1. 위원이 제17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혹은 고문이 제17조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31]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06.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7.10>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2014.8.14., 2023.9.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4.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4>
주민자치위원회는 제7조제5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