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군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군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다만 보육전문가는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보육전문가 위원 중 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② 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7.1.>
① 시장은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및 기타 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내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위탁체 선정 심의 시 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간 만료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및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장비, 집기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 학대 및 체벌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성추행, 방임 및 체벌 때문에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보조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