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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413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9-07-09공포 2019-07-0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17.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군포시장이 인정하는 시장으로써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정비, 유통개선 등 현대화가 필요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2017.9.29>
2. “인정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과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군포시장이 인정하는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포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군포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일정범위 안에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 지역으로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 50점포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5.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장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6. 12. 30.>
6.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시장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포시장에게 등록한 단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개정 2017.9.29>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포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과 지정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포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새로이 시장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군포시장은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을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돼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18.4.2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포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 소방, 전기, 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 및 취소

① 법에 의한 전통시장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관리 법인ㆍ조합상인회장 등 대표자가 규칙 제2조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군포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0조의2

인정취소의 세부절차

<신설 2019.7.9.>
① 군포시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인정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7.9.>

제11조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2조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군포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군포시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포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 조의 제목 개정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포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삭제 2016. 12. 30.>
1.<삭제 2016. 12. 30.>
2.<삭제 2016. 12. 30.>
3.<삭제 2016. 12. 30.>
4.<삭제 2016. 12. 30.>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법 제65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6. 12. 30.>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의하여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포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포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7.9.29>

제22조의2

상인회 등록 취소

<신설 2019.7.9>
① 군포시장은 법 제65조 제10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이 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에 알려야 한다.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포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포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10> <개정 2019.7.9>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포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6. 12. 30.>
①.<삭제 2016. 12. 30.>
1.<삭제 2016. 12. 30.>
2.<삭제 2016. 12. 30.>
②.<삭제 2016. 12. 30.>
1.<삭제 2016. 12. 30.>
2.<삭제 2016. 12. 30.>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포시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포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7.9.29>

제28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신설 2019.7.9>
① 군포시장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이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포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안과 밖의 시설물로써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포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포시장의 소유로 아니 할 수 있다.
② 군포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 잔여가치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관리

① 군포시장은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군포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발생 시설의 무상위탁은 금지한다.<개정 2017.9.29>

제30조의2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설 2017.9.29]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수탁자는 군포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포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는 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32조의2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포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포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9.29]

제32조의3

수익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정산보고서에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군포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포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신설 2019.7.9>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포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신설 2019.7.9>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 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제3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개정 2019.7.9>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군포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

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7.9>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