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 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0. 01. 14>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최고 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타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 를 둔다.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소비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10>
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정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ㆍ전화ㆍ방문ㆍ전신ㆍ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이 제15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복지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유관기관의 장, 학계, 언론계, 회계사, 소비자 단체, 근로자 대표등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14.3.7., 2018.4.20., 2018.10.8., 2021.1.8., 2023.7.4.> <후단 신설 2018.4.20>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서기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9.8.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자문
3. 소비자피해규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상ㆍ하수도 사용료
2. 정화조 청소료
3. 쓰레기 봉투료
4. 행정수수료
5. 주차요금
6.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등
③ 제2항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업무 담당 국장이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2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관련부서 및 관계자는 제23조제2항 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결과 및 원가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