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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1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7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05. 10)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1997. 04. 04, 1998. 09. 17, 2007. 11. 01, 2011.06.23)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 (제4호서식)를 전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