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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12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ㆍ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중심의 시설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 9. 28〕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8. 9. 28〉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9. 28〉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11.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마련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조성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18. 9. 28, 2021. 4. 29〉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ㆍ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9. 범죄 예방 등 보행안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세부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4. 2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9. 27〉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9.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9. 27〉 1. 당연직 위원: 도로교통업무 담당 국장,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륜이 있는 사람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9〕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