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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11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2-10-12공포 2012-10-12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안양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 금지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인권과 차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
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 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

제13조

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