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지방채 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금 적립을 아니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7]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단서삭제 2010. 1. 7)
② 삭제 (2010. 1. 7)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회는 화성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채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1. 기금운용관 : 예산재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7. 1]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