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제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같은 규칙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