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내용
2.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용인시(이하“시” 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비용
제3조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수가 제10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성명 및 주소
3.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동의서
4.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세부 산출근거(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지역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원 내용 및 시기 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4. 그 밖에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스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2.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