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2016. 1. 29., 2021. 12. 1.>
이 규칙은 안양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2016. 1. 29., 2021. 1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29.>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안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29.>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