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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144108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6-08-10공포 2016-08-10공포번호 3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천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2016.8.10.>

제2조

징계의 관할

포천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포천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6.8.10.>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6, 2016.8.10.>

제4조

징계처분

포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6.8.10.>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8.3.26, 2016.8.10.>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개정 2016.8.10.>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6.8.10.>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6, 20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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