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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410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재산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낙후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농촌지역, 공업지역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특례

이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른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에 우선한다.

제4조

지원대상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하천, 도로, 상ㆍ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
2. 농ㆍ축산업, 공업, 임업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
3. 교육환경 개선사업
4. 지역특화 산업개발 육성지원
5. 주거환경 개선사업
6.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7.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8. 농업자재 지원
9. 보건ㆍ의료등 지원사업
10. 영세생활자의 자립기반조성사업
11.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12. 교통여건 및 방범, 통신 관련 지원사업
13. 기타 보육, 유아교육, 청소년지원 사업

제5조

지원계획수립

① 시장은 3년 단위로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 지원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 작성한다.
③ 사업계획의 작성시기, 실무부서 지정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확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지원계획을 군포발전추진위원회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 시행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 알선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에의 계상

각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 및 개발 계획에 따라 각 업무 주관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②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8.10.1., 2021.1.8., 2023.7.4.>
③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관할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21.1.8., 2023.7.4.>

제10조

평가

시장은 매년도 말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통발전위원회

①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통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경 생태계의 보호육성 대책
6. 행락질서계도 단속
③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⑦ 기타 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동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동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사안별로 관계 실무 부서에 통보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