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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자치법규 214410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군포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두는 조직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ㆍ조사ㆍ연구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재원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3.5.1.>

제6조

<삭제 2023.5.1.>

제7조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유사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5.1.> ]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 과장과 군포시 국장급 공무원 2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및 교수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④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부의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청취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평생학습관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포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6조

시설의 종류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학습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생애주기, 생애전환기별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5. 평생교육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의 네트워크 연계체제 구축
7.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공간 활성화 사업 및 시설 대관 사업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군포문화재단 또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⑥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수탁기관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평생학습관의 사용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거나, 시설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6.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시설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23조

사업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는 문해교육 사업이나 활동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3.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4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개인소유의 유휴시설에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가 설치된 동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2.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3. 지역사회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 진흥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제26조

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한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