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1.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및 법무교육 2.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 3.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관리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 고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7.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 및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소송비용회수, 구상권행사등)는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1. 조례ㆍ규칙의 제정ㆍ심사ㆍ개정ㆍ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 4. 개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5. 청문에 관한사항<신설 2000.1.31.> [본조 제목 개정 <2021.1.8., 2023.7.4.>]
①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찬하고 훈령, 예규 및 고시는 별도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법무부서의 장이 연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③ 법무부서의 장은 각 실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와 동의 자치법규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① 각 실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② 자치입법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원안)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관시켜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② 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원본(원안)은 준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00.1.31., 2001.4.12., 2018.10.8., 2021.1.8., 2023.7.4.>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시의회 의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에 3부를 더 작성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④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집행부에 이송할 때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특별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심사보고서” 1부를 첨부한다.〈개정 2000.1.31.〉
①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원안)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② 법무부서의 장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원본(원안)은 준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9.30., 1998.10.1., 2000.1.31., 2001.4.12., 2018.10.8., 2021.1.8., 2023.7.4.>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에 의한다.〈개정 2000.1.31.〉
법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1. 법제사무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1996.2.14.,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②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9.30., 1998.10.1., 2001.4.12., 2018.10.8., 2021.1.8., 2023.7.4.>
② 주요문서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01.4.12.〉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문서심사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01.4.12., 2018.10.8., 2021.1.8., 2023.7.4.>
①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당해부서는 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 법무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답변서에 대하여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심판청구서 정본 및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달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소송사무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따로 정한다.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포시고문변호사 또는 경기도고문변호사로 선임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 또는 소송관련공무원은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4., 1996.9.30.,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삭제 20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