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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4410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6., 2025.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9.26.>

제3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남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9.26.>

제4조

홍보마케팅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정보 활용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홍보단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단원에게 강남 명소 소개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등

구청장은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9조

삭제

삭제 <2025.9.26.>

제10조

삭제

삭제 <2025.9.26.>

제11조

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내ㆍ외국인 대상 관광안내ㆍ홍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개정 2025.9.26.>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수집, 관리 및 제공 <개정 2025.9.26.>
3. 관광ㆍ문화 관련 행사 개최 및 체험장 운영 등 문화여가 기능 <개정 2025.9.26.>
4. 관광 상품 개발,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25.9.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목개정 2025.9.26.]

제12조

업무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5.9.26.>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9.26., 2025.9.26.>

제14조

관광특구의 명칭 및 위치

법 제70조에 따른 강남구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의 명칭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9.26.]

제15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다.

제16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전시ㆍ컨벤션ㆍ숙박ㆍ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

특례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영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사용일수 및 시간, 준수사항, 제한사항,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7.6]

제17조

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강남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26.>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26.>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 2020.5.1., 2022.11.4., 2025.9.26.>
1.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17.8.4.>
⑤ 삭제 <2025.9.26.>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26.> [기존 제22조에서 이동, 기존 제21조는 삭제 <2025.9.26.>]

제2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기존 제23조에서 이동 <2025.9.26.>]

제2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9.26.]

제25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5.9.26.>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신설 2025.9.26.>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9.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9.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26조

소위원회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9.26.>

제27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존 제26조에서 이동, 기존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9.26.>]

제2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기존 제27조에서 이동, 기존 제28조는 삭제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