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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09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포시장과 군포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군포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5.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군포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원조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0.>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0.>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및 작성ㆍ검토자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개정 2025.12.10.>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시장조사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0.]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0.]

제7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시의회의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③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와 의원ㆍ위원회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0.]

제8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①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출하고,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