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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09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과학관의 명칭은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의왕시 왕송못동로 209에 소재한다. <개정 2016.4.8.>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4., 2023.6.30., 2025.5.21., 2026.5.7.>
1.“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25.5.21.>
3.“영유아”란 7세이하의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4.“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 중 영유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5.“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6.“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정보제공 및 전시
2.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3. 과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람료의 징수
5. 과학관 운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4.8.>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등

①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이 정지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관람권을 교부한다
④ 관람권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관람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6.10.14., 2017.10.12., 2023.4.17., 2025.5.21., 2026.5.7.>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7.「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개정 2020.12.28., 2023.4.17.>
1. 의왕시민. 이 경우 의왕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를 제시한 자에 한정한다.
2.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④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의왕시민 및 20명 이상 단체는 중복할인을 제외한다. <신설 2016.10.14.>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3.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3. 전시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세입관리

과학관의 관람료 등 수익금은 2일 이내에 세입 조치하고 별표 3에 따라 관련 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5.5.21.>

제12조

삭제

삭제 <2025.5.21.>

제13조

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4.8., 2019.5.31., 2025.5.21.> ③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4.17., 2025.5.21.> [전문개정 2014.11.14]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4.8, 2020.7.30., 2023.4.1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