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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093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9-11-13공포 2019-11-13공포번호 4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2조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4.8.20]

제3조

안건제출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이하 “실ㆍ과ㆍ소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3, 2012.6.27,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무업무 부서장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요청서를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1, 2012.6.27, 2014.8.20, 2019.4.3.,2019.11.13.>

제4조

예비심사

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제5조

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해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출된 규제심사 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4.8.20>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실ㆍ과ㆍ소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 <2014.8.20>

제7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개정 2014.8.20>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개정 2014.8.20>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실ㆍ과ㆍ소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의 철회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

제8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

① 실ㆍ과ㆍ소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자치법규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ㆍ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에게 지체 없이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③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20>
④ 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과 규제사무 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0>

제9조

운영세칙

<조 제목 개정 2014.8.2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