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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09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김해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시민안전국장, 정책기획과장, 복지정책과장, 도로과장, 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12.9., 2024.7.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약자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체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성별, 연령별 포함) 및 이동 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보도 및 도로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 2023.9.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관외 이용이 가능하며, 복귀 시 별도 접수하여 김해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④ 제3항의 관외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9.26.>

제16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등록 신청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등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ㆍ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 기간은 제17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1., 2024.9.26.>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 요금(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 요금(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경상남도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부산광역시내의 경우 경상남도내 요금의 최고금액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구역과 경상남도ㆍ부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2024.9.26.>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24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21.>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삭제 <2023.9.21.>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공기관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0.6.26.>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6.>

제29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