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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08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구분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22., 2013.12.12., 2021.7.1.>
1. 기본시설 : 수리홀, 철쭉홀, 국제회의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A, 연습실B
2. 부속시설 및 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공연ㆍ교육ㆍ행사ㆍ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제3조

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수리홀, 철쭉홀에 한한다) <개정 2011.09.22>

제4조

대관범위 등

① 회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과 같다. 단,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삭제 <2021.7.1.>
③ 대관의 구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제5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④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허가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
1. 관계 법령 및 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허가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제7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
1. 관계 법령 또는 동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2021.7.1.>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 구분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며, 사용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시장은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수익금 분할 방식 등으로 기준사용료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총액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ㆍ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0조

사용료 반환

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7.1.>
②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개정 2021.7.1.>
1.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
2.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전~4일 전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사용예정일 당일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 중지 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1.7.1.>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는 날까지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12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시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사용자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제13조

변상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7.1.>
④ 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ㆍ행사 등을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2>
③ 국가, 경기도, 군포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③ 삭제 <2021.7.1.>

제16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회관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7조

관람료의 징수

① 시장은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ㆍ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②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징수한 관람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3.12.12>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할인율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 2023.12.12.>
1. 문화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개정 2013.12.12>
2. 단체 관람자(회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기관 및 단체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3.12.12>
3. 군포장학회 카드소지자
4.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5. 별표 5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3.12.12>
⑤ 제4항의 관람료 할인은 관람자가 두 개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할인율만 적용한다.<개정 2021.7.1.>
⑥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2.13.>

제18조

회원제 운영

시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9조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및 향유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및 강사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및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및 강사의 위촉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7.1.>
1. 회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21.7.1.]

제20조

참여비 및 수강료 등

① 문화예술프로그램은 필요 시 유료로 운영될 수 있으며, 참여자는 별표 4에 따라 참여비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② 시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참여비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참여비 또는 수강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신설 2021.7.1.>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21.7.1.>] ④ 참여, 수강 및 환불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1.>

[제3항에서 이동<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21조

운영위원회 설치

회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12.>
1.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관 담당부서장(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3.12.12, 2014.10.13, 2018.10.08, 2019.12.13., 2021.1.8., 2021.7.1.>
1. 회관 담당부서장(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인사
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관리담당이 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26조

위탁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관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제17조제3항,제18조,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 등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제27조

자원봉사자 운영

시장은 원활한 공연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

제28조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신설 2021.7.1.>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21.7.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