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이한다. <전문> 빛나는 행주얼의 전통과 숭고한 북한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고양시민은 이 땅을 법과 질서, 정의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족 전원도시로 가꾸어 후손 만대에 살기좋은 낙원을 물려주고자 여기 시민헌장을 제정합니다. <본문> 1.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합시다. 2.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로 풍요롭고 잘사는 내 고장을 만듭시다. 3.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가꾸어 나갑시다. 4. 조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긍지높은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춥시다. 5. 어른을 공경하고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하여 예절바른 사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6. 푸르고 맑은 산천을 가꾸어 시민 모두가 밝은 웃음 속에서 살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