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속유품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고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애향 및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고양시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이 조례는 역사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속유품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고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애향 및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고양시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전시관은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105번길 36-7(정발산동, 일산밤가시초가)에 둔다.<개정 2005.4.8., 2019.1.11.>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전시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 전시, 고증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3.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4. 향토사료의 교육, 홍보와 시사 및 향토지 편찬 보급
5.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4. 1.12, 2006.12.12, 2008.1.15, 2008.12.12., 2019.1.11., 2021.1.5.>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전시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 및 수탁사업자를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5.12.14>
전시관에 관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의 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12.14]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고증자료와 문화예술 및 민속자료 또는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개정 2005.12.14>
1. 전시를 목적으로 구입, 제작한 물품
2.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 기증한 개인소장품
①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구입된 물품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 및 소장품 사진대장에 등재하여 전시관과 문화예술과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 2004.1.12, 2006.12.12>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전시관 개관전에 전시관 및 전시물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을 일정기간 위탁전시 및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전시물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전시물 중 귀중한 물품은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관람을 거부 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1.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케 할 때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한 때
3. 위험한 행위나 인화물을 소지하고 입장할 때
4. 기타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10월):10:00∼18:00<개정 2005.12.14>
2. 동절기(11월∼3월):10:00∼16:00<개정 2005.12.14>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설물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휴관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5.12.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