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기도 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자질향 상 연수를 위한 수용시설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직원 수덕원(이하"수덕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경기도 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자질향 상 연수를 위한 수용시설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직원 수덕원(이하"수덕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덕원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2.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직원과 그 가족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수덕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교육장은 수덕원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덕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2. 수덕원의 사용허가
3. 기타 수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연간 운영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사용자의 1회 사용일수는 2박3일 이내로 한다. 단, 동 시설에 대한 신청인원과 수용여건에 따라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수덕원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덕원 사용자가 수덕원의 수용비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1.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병 등 질병이 우려되는 자
3. 기타 사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용자가 이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휴원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