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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407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

명칭 및 위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의 명칭은 “용인시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24번길 11-2로 한다.〈개정 2018. 8. 9〉

제3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8. 9, 2025. 11. 6〉

제4조

시설의 운영

① 사랑의 집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별도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9〉

제5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

사랑의 집 재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8. 9〕

제6조

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제7조

운영비의 충당

① 사랑의 집의 운영비는 용인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③ 삭제〈2018. 8. 9〉

제8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8. 8. 9〉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사랑의 집에 입주하는 사람(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2. 운영비는 사랑의 집 운영에만 사용할 것
3. 삭제〈2018. 8. 9〉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0조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랑의 집 운영과 관련한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8. 9〕

제11조

입주신청 및 자격

① 사랑의 집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사랑의 집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5년 이상 용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

제12조

입주기한

입주자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9〉
1. 입주자가 사망한 때
2. 입주자가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이전하는 때
3. 입주자의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때

제13조

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입주대상자를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이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14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사랑의 집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
2. 매월 기본 관리비를 납부할 것
3.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제15조

퇴거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2025. 11. 6〉
1. 입주자의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및 3~5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인 경우
4.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8. 9〉
④ 선정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랑의 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8. 9〉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8. 9〉
1. 노인 관련 단체의 장
2. 노인 업무 담당 공무원
3.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

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사랑의 집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③ 삭제〈2018. 8. 9〉

제19조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사업총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수탁자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2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랑의 집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21조

삭제

삭제〈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