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의 명칭은 “용인시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24번길 11-2로 한다.〈개정 2018. 8. 9〉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8. 9, 2025. 11. 6〉
① 사랑의 집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별도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9〉
사랑의 집 재직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8. 9〕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① 사랑의 집의 운영비는 용인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③ 삭제〈2018. 8. 9〉
시장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8. 8. 9〉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사랑의 집에 입주하는 사람(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2. 운영비는 사랑의 집 운영에만 사용할 것
3. 삭제〈2018. 8. 9〉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랑의 집 운영과 관련한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8. 9〕
① 사랑의 집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사랑의 집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5년 이상 용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
입주자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9〉
1. 입주자가 사망한 때
2. 입주자가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이전하는 때
3. 입주자의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때
① 시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입주대상자를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이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사랑의 집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
2. 매월 기본 관리비를 납부할 것
3.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2025. 11. 6〉
1. 입주자의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및 3~5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인 경우
4.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인시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8. 9〉
④ 선정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랑의 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8. 9〉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8. 9〉
1. 노인 관련 단체의 장
2. 노인 업무 담당 공무원
3.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선정위원회는 사랑의 집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③ 삭제〈2018. 8. 9〉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사업총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수탁자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① 시장은 사랑의 집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삭제〈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