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규정된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 또는 사망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 방법 등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