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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40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공무관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3, 2022.11.3.>

제2조

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장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2.23, 2022.11.3.>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동대문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7.06.21)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06>
③ 삭제 <2022.11.3.>
④ 삭제 <2022.11.3.>

제3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4.12.12, 2025.5.8> 1. 스마트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개정 2024.12.12, 2025.5.8> 2. 환경관련단체장, 환경관련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4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5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1)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6.21) (본조 제목 개정 2007.06.21)

제5조

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8.02.22., 2022.11.3.)

제6조

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2022.11.3.>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4.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개정 2007.06.21, 2012.02.23)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

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공무관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6.21, 2022.11.3.)

제9조

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2.02.23>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급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에 발견된 때.

제11조

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2022.11.3.>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