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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44072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6-15공포 2020-06-15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

제2조

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제3조

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2. 법 위반으로 종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확인된 경우

제4조

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 2020. 6. 15>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