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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4407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학생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 및 공로장(패),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1.7., 2026.4.22.>

제5조

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개정 2025.1.7.>
1. 표창장(패)
가.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나. 공무원 및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라. 그 밖에 봉사 등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 장
가.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나.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다.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감사장(패)은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회를 발전시켰거나,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
4. 공로장(패)은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5조의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군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또는 가족 1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경비를 포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2.]

제6조

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 대상 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및 공로장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8조

포상제외

제7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7.>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기간이 동일한 같은 공적으로 군포시의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3. 기간이 동일한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4. 소속 단체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9조

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상장 및 공로장(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명, 의회사무과장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부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1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수여대장 등재

포상 수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수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ㆍ공로장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1.7.>

제14조

포상취소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패) 및 공로장(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 공로장(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장(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