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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06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이루고,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미 채택된 제안과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

①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 과제는 제안자가 선정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 제안

2명 이상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창안등급 및 노력제안의 결정
3. 제안자와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4.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결정
5. 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또는 관련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의 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안의 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안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출된 제안의 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청구에 대한 심의
3.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제11조

수당

제1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2조

심사 기준 등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 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 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 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

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안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이거나, 아이디어제안(제안한 자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 창의성 및 적용 범위 등이 미흡하여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노력제안으로 채택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참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노력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2명 이상의 공동 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일 때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 가점은 노력상 이상의 공동 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20조

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이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과 같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액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산정 후 지급한다.
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이를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2조

기타 보상 등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관리 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 동안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 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특허법」에 의한 직무 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7조

비밀 유지

제안제도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