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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관 조례자치법규 214406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5. “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ㆍ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관자원에 대하여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1.6.4.>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이념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경관 미래상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대한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8.>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유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4.>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의 기대효과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관사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개정 2021.6.4.>
2.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⑤ 협의체는 제1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4.>

제13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는 경관사업 완료 후 그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ㆍ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6.4.>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ㆍ임차인 등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

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21.6.4.>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모의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시설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본조신설 2023. 12. 8.]

제24조의2

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6.4.>
1.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 12. 8.>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④ 시장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변 경관 및 인접 가로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유도와 경관 심의 재심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관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25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고양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6.4.>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6.4.>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8.>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8.>

제27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민간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개정 2023. 12. 8.>
3. 외부를 재도색하는 공동주택(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도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2. 8.>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28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8.]

제29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처리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3. 12. 8.>
④ 소위원회 심의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문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이하“사이버자문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소위원회 서면 심의ㆍ자문 및 사이버자문단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32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4.]

제33조

우수 경관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경관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경관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우수경관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경관문화상을 시상할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경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경관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