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1.1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3.1.18>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10.4., 2015.1.9.., 2020.9.29.>
②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해당연도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9.]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개량ㆍ보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정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카.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 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장비(삽날, 살포기 등을 말한다) 구입 및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비 등
4.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 사진 측량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10. 「고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및 각종 재난ㆍ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의 제작
나.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의 안전점검용역. 다만, 정밀안전진단은 제외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3.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9.29.]
①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8., 2020.9.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8., 2020.9.2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련업무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련업무 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가.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 이외에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29.]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5.1.9., 2020.9.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9., 2023. 5.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12.3.30>
1.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및 시 관할 소방공무원 중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개정 2012.3.30., 2020.9.29.>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2.3.30., 2020.9.29.>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6.4.1.>, <개정 2020.9.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6.7, 2008.12.12, 2013.10.4>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개정 2016.4.1., 2020.9.29.>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8., 2020.9.29.>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0.9.29.>
3. <삭제 2020.9.29.>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0.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3.10.4]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2013.1.1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18>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12조에서 이동 2013.10.4]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