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7.]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7.]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8.12.12>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1.15>
2.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0.1.15>
3.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ㆍ보급ㆍ진흥활동 및 지원<개정 2010.1.15>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신설 2010.1.15>
7.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0.1.15>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7.>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2, 2010.1.15., 2019.6.7.>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7.2.16, 2007.11.2>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16, 2010.1.15>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7.2.16>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9>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6.7.>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1.2>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 및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1.2]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