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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수도 검침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44049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1-01-14공포 2011-01-14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검침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시설에 출입하는 검침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상수도 검침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5.4.30>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양시장이 발급한다.

제5조

발급

① 신분증의 발급은 검침원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연번을 부여한다.
③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① 검침원이 퇴직 또는 그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 즉시 발급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발급담당공무원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