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화성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화성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3, 2023. 6. 28)
1. “영유아”란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직원”이란「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화성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어린이집의 명칭은 “화성시청 햇살어린이집”으로 하며, 그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업무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5년간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2023. 3. 17)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 8. 13)
삭제 (2018. 8. 1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집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육 아동의 선발 및 어린이집 종사원 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 (개정 2018. 8. 13)
1. 삭제 (2018. 8. 13)
2. 삭제 (2018. 8. 13)
3. 삭제 (2018. 8. 13)
② 위원은 직장어린이집 담당국장,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과장, 어린이집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23. 3. 17)
1. 보육교사 대표
2. 학부모 대표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 8. 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8. 13)
[제목개정 2018. 8. 1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퇴직한 경우 2. 자녀인 아동이 졸업ㆍ퇴소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 8.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신설 2018. 8. 13)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신설 2018. 8. 1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8. 13〕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 8. 1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 8. 13〕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및 관련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제목개정 2018. 8. 1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8. 8.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