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치매 예방,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치매 예방,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관리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보호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및 그 가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 치료, 진단 비용 및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구 관내에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치매안심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치매 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을 제9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제11조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협약사항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구에 반환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