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