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ㆍ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5. “자살예방지킴이”란 자살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 ㆍ 관 ㆍ 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와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고양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6.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2020.5.29.>
① 시장은 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별로 구분한 통계(성인지 통계)를 생산하여 자살통계를 수집 ㆍ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 ㆍ 분석 ㆍ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ㆍ시설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자원 연계
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① 시장은 자살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고위험군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 ㆍ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