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시 직속기관ㆍ사업소, 구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재택당직근무자에게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9.7.30.> [전문개정 2018. 9.21.]
그달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