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①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3호ㆍ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전문성 및 기술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