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축제의 선정ㆍ육성과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축제의 선정ㆍ육성과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 해마다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지정축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가 선정하는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대표축제
2. 최우수축제
3. 우수축제
4. 유망축제
시장ㆍ군수는 지역축제를 전북자치도 지정축제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축제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축제평가단은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지역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 밖에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의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출타 등을 이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ㆍ군 소속 축제행사관련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와 축제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