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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0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축제의 선정ㆍ육성과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3조

축제의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선정

①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 해마다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지정축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가 선정하는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대표축제
2. 최우수축제
3. 우수축제
4. 유망축제

제5조

신청

시장ㆍ군수는 지역축제를 전북자치도 지정축제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축제의 평가

① 도지사는 축제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축제평가단은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지역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 밖에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의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출타 등을 이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ㆍ군 소속 축제행사관련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와 축제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