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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01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의정부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정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의정부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20.>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20.>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 프로그램 개발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18.9.20.>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9.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9.20.>
④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의정부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9.20.>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8.9.20.>

제10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국가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이 있는 주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시장 및 산하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살자 등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13조

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18.9.20.>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