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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00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2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8.10, 2025.12.12.〉
1.∼ 4.〈삭제 2000.08.10.>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2.>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예정일 중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12.12.>

제3조

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4조

사용료 납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전까지 정선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8.10., 2025.12.12.〉

제5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의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감면 사유서(별지 제8호서식)
3. 공연(행사)수지계산서(별지 제9호서식)
② 제1항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하려는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과 관람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되 검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③ 제2항에 따라 검인 가능한 유료 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④ 무료 관람권의 발행 매수는 유료 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7조

관람권의 위탁 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3호서식)를 매표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있어서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 구내에 게시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9조

장부 비치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7.>
1.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
3.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4. 문화예술회관 사용 통제부(별지 제15호서식)
5. 문화예술회관 사용실적 현황(별지 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