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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00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3-18공포 2025-03-18공포번호 3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3.18.>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3.18.>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는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3.18.>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개인 및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제13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및 모바일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제, 환전 등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2만원권
5. 5만원권
⑤ 제2항에 따라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⑥ 상품권의 명칭, 종류, 권면금액, 발행규모, 기재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군수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정선군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등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판매대행점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① 정선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4.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정선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3.18.>
③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3.18.>
④ 그 밖에 상품권 환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5.03.18.>
1.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제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일부개정 2025.03.18.>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3.18.>
③ 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 소지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⑤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시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조례, 규칙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03.18.>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④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운영대행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운영대행사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03.18.>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협약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개정 2021.05.27.>

제14조

삭제

<일부개정 2025.03.18.>

제15조

삭제

<일부개정 2025.03.18.>

제16조

삭제

<일부개정 2025.03.18.>

제17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충전을 통한 구매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개인의 경우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가맹점 대표자, 단체ㆍ법인 등에는 제3항에 따른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03.18.>
⑤ 삭제<일부개정 2025.03.18.>
⑥ 삭제<일부개정 2025.03.18.>

제18조

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보안장치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선아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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