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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00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하 “소음”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기계장비 사용 등 행위로 인하여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시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소음 방지를 위한 시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시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 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소음의 측정방법

①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소음측정결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6.10.18.>

제8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6.10.18.>
② 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6.10.18.>

제9조

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시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소음방지대책공개 및 설명회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신고한 특정공사사전신고 내용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1.8.5>
② 시장은 공사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단속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기타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제8조 각 항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였거나, 제11조 각 호의 1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장비 사용 공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2

이동소음의 규제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규칙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1.]

제13조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자금 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