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ㆍ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ㆍ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ㆍ뇌혈관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나. 뇌출혈,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2. “고위험군”이란 심ㆍ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3. “등록관리”란 심ㆍ뇌혈관질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따르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2.12.28.>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심ㆍ뇌혈관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운동ㆍ영양ㆍ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3. 심ㆍ뇌혈관질환 발생 조기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지원 사업
② 심ㆍ뇌혈관질환자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건강생활 실천 등 자신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심ㆍ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때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제4조의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ㆍ군 예방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이하 “광역교육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11.> ② 광역교육센터는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예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11.> 1.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지원 2. 심ㆍ뇌혈관질환에 관한 주민교육ㆍ홍보, 전문 인력 양성 3. 심ㆍ뇌혈관질환 유병률 감시 및 조사연구 4. 지역사회 환자용 교육교재 및 전문인력 교육교재 개발[신설 2018.1.11.] 5. 도 및 시군구(보건소) 담당자 및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18.1.11.] 6. 그 밖에 심ㆍ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11.>]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광역교육센터 업무 중 일부를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2018.1.11.> [제목변경 2018.1.11.]
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심ㆍ뇌혈관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자에게 각종 질환정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검진기본법」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발견된 심ㆍ뇌혈관질환자에게 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등록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등록관리 기관은 제1항의 서비스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관리 할 수 있다.
③ 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관리 대상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와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진료기록을 서로 공유 할 수 있다.
① 제12조에 의한 심ㆍ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이하 “등록ㆍ교육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 ② 등록ㆍ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11.>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3. 고혈압ㆍ당뇨병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4. 그 밖에 심ㆍ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변경 2018.1.11.]
① 도지사는 예방 가능한 심ㆍ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조기 증상 인지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어느 지역에서나 위급한 심ㆍ뇌혈관질환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치료와 이송체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1.11.>] ③ 삭제 <2018.1.11.>
도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심ㆍ뇌혈관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1. 심ㆍ뇌혈관질환자의 관리 및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심ㆍ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참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