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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6-05-12공포 2016-05-12공포번호 1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케이블TV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0.29)

제3조

지원범위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지원대상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2. 구청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3. 업무협약에 의거 제공업체는 케이블TV 시청료 지급금액을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의 중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동대문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개정 2015.10.29)
3. 타인에게 케이블TV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제6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①구청장 및 동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중지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